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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치솟은 집 값에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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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각 해지사유별 유형 구체화해 추가적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최근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과 함께 우대형 주택연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부부 중 1인 만 60세 이상)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종신으로 매월 지급받는 대출(주택연금)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공적보증을 통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이 주금공으로 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2014년 461건에서 매년 늘어 2018년 9월말 118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미환급액도 2014년 26억 2천600만원에서 2018년 9월 63억 7천700만원으로 늘었고, 2014년 이후 총 중도해지미환급액은 239억 6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중도 해지 초기 보증료 손실도 가구당 평균 약50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보증료, 월수령액, 대출이자까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데도 손실을 감수하고 해지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이유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지목되고 있다. 또 다른 사유로 요양원 입소, 자녀들의 반대가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주금공은 올해 9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경우는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수령하도록 해 일부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각 해지사유별로 유형을 구체화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예컨대, 사후 정산하는 보증료율 상향하는 대신 월지급액을 높이는 방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금공은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우대하는 저소득층 배려 정책으로 1억5천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금액 지급시 최대 12.7% 추가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2016년 감사 결과 감사원은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수혜 요건이 1억5천만원이라는 주택가격에 의해 구분되고 있는 점이 제도 목적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주금공은 2019년 초에 변경 시행을 목표로 기존 1억5천만원 1주택 보유에 더해 기초연금수급자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기초연금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60세인 주택연금 대상자와 범위가 다른데 주금공의 계획에 따르면 60~64세 어르신들은 우대형에서 배제되게 되고 있는 점, 감사원은 저소득층의 30% 이상이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에 거주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배제됐다"면서 "감사원 지적사항인 저소득층의 가입 유도 및 연금 증액 지급하도록 합리적인 요건을 마련하라는 것에 부합하게 우대제도 요건에 관해서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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