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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짝퉁'쇼핑몰에 상표권침해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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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상품(일명 짝퉁)의 유통채널이 되어온 인터넷쇼핑몰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최근 국내 중소 인터넷쇼핑몰 9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루이비통은 또 재산 및 신용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쇼핑몰당 5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루이비통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 12일까지 상표권 사용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루이비통이 인터넷쇼핑몰 대상으로 가짜 상품 유통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가짜상품 유통을 근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짝퉁 폐해 심각, 인터넷쇼핑몰 단속 의지 표명

루이비통의 대리를 맡은 조태연변호사(조앤파트너스)가 쇼핑몰에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쇼핑몰업체들이 '루이비통' 또는 'Louis Vuitton', 'LV'로고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는 민사상으로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형사상 상표법(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저촉되는 행위다.

루이비통은 과거에도 모 인터넷쇼핑몰 업체를 대상으로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승소한 바 있어 이번 사태가 내용증명 등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측은 법적조치에 앞서 원만한 해결 차원에서 기한내 상표사용 중지와 재산상 및 신용훼손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뜻도 밝혔다.

이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인터넷쇼핑몰은 90여개가 넘는다. 이중에는 중대형 규모급 쇼핑몰도 포함됐다.

조변호사측은 "루이비통은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속칭, 짝퉁 상품으로 상표권 침해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전면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에 침해사실이 확인된 쇼핑몰업체에 이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 상당수가 상표권 침해를 인식, 판매를 중단하는 등 협조하고 있다"며 "불응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는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업체, '근거 모호' 반발

그러나 쇼핑몰 업체들은 이번 루이비통의 대응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내용증명을 받은 쇼핑몰 업체들은 8일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

이들중 쇼핑몰에 사진만 게재, 판매사실이 없거나 위탁판매를 받았던 업체들은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별적으로 적발에 관한 물증 제시나 반박자료를 대리인측에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홈쇼핑몰운영자모임의 윤대봉총무는 "해당기간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로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 사안인데다 이중에는 사진만 올리고 실판매가 안된 경우도 있다"며 "근거도 빈약하고 500만원이란 보상액의 모호한 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쇼핑몰 모임측은 향후 사안의 진행에 따라 업계 차원에서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인터넷쇼핑몰은 최근 중국산 가짜명품 유입이 크게 늘면서 짝퉁판매의 주요 유통채널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대형 포털이나 경매사이트에서도 이같은 가짜명품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루이비통 사태가 쇼핑몰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루이비통은 지난해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짜상품이 가장많이 유통되는 브랜드로 2002년 한 해 적발된 위조품중 15%가 루이비통 상표를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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