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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SNS '폐쇄'도 가능?…만만찮은 한국당 '가짜뉴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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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짜뉴스 범정부 대응과 마찬가지 여론에 '권력 개입' 소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가짜뉴스 잡겠다고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 총동원하고 국무총리가 지시를 내리는 나라를 본 적 있느냐.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재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처참한 안보 인식 등을 지적하는 우파 유튜브 방송을 두려워해 검경을 동원, 탄압하겠다는 불순한 목적."(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9일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관련 입장문 )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대응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범부처대책을 주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짜뉴스 주요 유통채널로 부상한 유튜브의 보수 우편향 방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한 데 따른 반응이다.

정작 한국당도 불과 수개월 전까지 유튜브를 포함한 포털, SNS에 대한 가짜뉴스 강경 대응을 요구한 당사자였다. 그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넘어 여야간의 소모적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단적으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5월 초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 '가짜뉴스대책위 구성법' 제정안,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가짜뉴스 종합대책 성격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다. 드루킹 사건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이 문제가 되면서 여야의 각종 포털, SNS 규제법이 봇물을 이루던 때다.

법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이다. 과학기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한변협, 신문협회, 방송협회, 납세자연맹,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위원회를 구성, 가짜뉴스 유통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포털과 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도 종전보다 크게 강화했다. 우선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짜뉴스를 삭제할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자는 가짜뉴스 게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6개월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같은 사안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최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선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이 광범하게 해석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담았다. 현행법상 언론사의 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수준에서 대응이 이뤄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강 의원의 가짜뉴스 대응법과는 별개로 한국당도 당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을 수차례 시도했다. 지난 4월 지방선거를 대비,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드루킹 특검법 등 요구에 대한 소위 '좌편향' 매체와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좌편향 매체들의 기사를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했다"며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를 고발하기도 했다.

과거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해 2월 황교안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SNS 신뢰도 제고와 안전한 정보통신망 활용을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메르스 등 주요 사건마다 인터넷과 SNS상의 '유언비어' 단속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말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 대응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의 경우 '가짜정보유통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이다. 중앙선관위, 법원, 언론중재위, 언론사가 허위사실로 인정한 내용에 한해 가짜뉴스를 제한적으로 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의식했다.

그러나 가짜뉴스 유통방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각 부처 및 광역시도단체의 이행을 점검하는 등 가짜뉴스와 관련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처리 요청 24시간 이내 삭제를 요구하고 유통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인터넷상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 규제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단히 신중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악의적은 왜곡 정보는 차단해야 하지만 단속을 구실로 국가 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두는 것은 더 큰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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