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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음주운전 후 단속 적발 → 경찰관 2명 치고 달아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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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음주 단속에 적발돼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가속 페달을 밝아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난 40대 공기업 직원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대전 유성구 북대전IC에서 화암사거리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급히 가속 페달을 밟고 출발하면서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다른 경찰관의 무릎도 범퍼 중앙 부분으로 치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이에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누리꾼은 "집행유예 라니, 살인미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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