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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올해 안전위반 과징금 1위는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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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과징금 60억원, 대한항공 46억원 '2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액수로 항공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이 10일 공개한 '2018년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까지 국내 항공사에 총 1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은 132억9천만원이다. 항공사별로 진에어가 1건의 행정처분으로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이 행정처분 5건에 과징금 45억9천만원, 아시아나 항공이 2건에 12억원이다.

에어부산이 1건에 6억원, 이스타항공이 2건에 6억원, 티웨이항공이 1건 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2배가량 급증하는 양상이다.

최근 3년간 추이는 2015년 1천만원(1건)에서 2016년 24억2천만원(11건), 2017년 42억6천만원(7건), 2018년 132억9천만원(12건)이다. 매년 최고액이 경신되는 셈이다.

구체적 행정조치 내용으로 진에어의 경우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의 경우 괌 공항의 기상악화 상황에서 복행하지 않고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에서 이탈한 후 재진입한 경우가 문제가 됐다. 이 건으로 27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인천-로마 운항 과정에서 이륙 후 기장들 사이의 다툼으로 운항지장을 초래했다. 인천공항 이륙 과정에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한 점도 지적됐다.

윤관석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각 항공사는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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