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1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신규 보증이 전면 금지되는 등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들이 속속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전세대출을 앞둔 고소득자 및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강화된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이달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세자금보증이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대출보증으로 통상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세 곳 중 한 곳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아야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한 채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방법은 신용대출뿐이며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아 불리하다.
한편,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들이 실거주나 주택 수 증가 여부를 해마다 확인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박주영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게 되고요. 주택 수가 늘어나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는 만기 전에 처분해야 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은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