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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뿐만 아니라 신격호, 신동주, 신영자까지 롯데 일가족 오늘(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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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5일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2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낸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천억 원, 추징금 70억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출처=KBS 뉴스화면 캡처]

한편, 이날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도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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