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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용카드 본인확인 확대했지만…1개사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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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사 계획 안내 및 신청서 접수 받았지만 부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용카드사로 본인확인기관 확대에 나섰지만 신규 신청사가 1곳에 그쳤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지정기관 혜택이 없고 절차가 까다로워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본인확인은 이동통신 3사를 통한 경우가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카드사 등을 통한 확인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인확인기관(신용카드사)의 지정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23조 3에 따라 민간아이핀사와 이통사, 신용카드사 등 총 13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아이핀과 휴대폰, 신용카드 방식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 2011년 9월 NICE 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민간 아이핀사 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2013년 11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추가 지정됐다. 올해 4월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등 7곳이 지정돼 확인기관이 더 늘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본인확인기관 확대를 위해 지정심사 계획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를 진행했으나 NH카드 1곳 접수에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채국장은 "NH카드가 신청 의사가 있어 1곳을 심사하기보다 더 알려서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 사전에 안내했다"며, "다른 은행계 카드사는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투자 대비 혜택이 없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기피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고 비용이 투입돼 심사 문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 절차(지정 관련)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할 수가 없다"며, "본인확인 업무가 주민번호나 생성정보 등 온라인 상거래 상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일정 요건이 없으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기술, 재정 측면에서 문턱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사무처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요청한다면 심사를 거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으나, 최근 본인확인 90% 이상이 휴대폰으로 이뤄지고 있어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통3사 휴대폰 서비스로 90%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며, "추가 수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NH카드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보완사항 요청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최종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셋째주 보고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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