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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조정대상지역 '현행 2.0%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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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13일 정부는 9·13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 강화 등 8번째 대책을 내놓고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지만, 만약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통해 안정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KTV 뉴스화면 캡처]
[출처=KTV 뉴스화면 캡처]

한편,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2%로 올리는 등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

이에 정책관은 "당초 정부 안보다 굉장히 강화된 안"이라며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주택보유비용이 올라가면서 시장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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