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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는데 연관된 정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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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달 20일 인천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은 해당 여중생이 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해 경찰은 해당 여중생에게 과거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지난 2월 인천시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피해 여중생을 성폭행한 13살 A군 등 2명은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또한, 여중생의 극단적 선택이 성폭행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중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연관이 없다고 끝인가", "소년법 없애자",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는데 연관이 없다니"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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