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계기로 순항하는 듯 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여야 입장차로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후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열린 1차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과 한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바 있다.
이날도 여야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완화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은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심사1소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은 모든 재벌에게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하고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해 걸러내자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금융위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막아놓은 다음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현재 4%(의결권 기준)로 돼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지분보유 한도 완화 규모를 놓고 25~34%를 제시한 반면 한국당은 50%까지 주장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에도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여야는 아직 다음번 법안1소위 일정을 잡지 못했다.
법안소위조차 넘어서지 못한 상황에서 남은 의사일정을 감안할 때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도 "인터넷은행특례법의 30일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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