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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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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정성실현모임 초안 마련, 제정 공청회 개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법은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목적으로 그때그때 개정되면서, 누더기법안이라는 오명을 썼다. 가야할 길이 많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24일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급변하는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방송법 개정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연구반을 구성, 논의해 온 '방송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한국방송공사법안'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법안은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된 형태의 '방송법'이다. 법안은 ▲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을 통합·반영한 '방송 관련 법체계 정비', ▲유료방송 사업 및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분류 및 인허가 체계 개편, ▲공영방송의 범위와 공적책무 부여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의 다양성 보장 ▲공정경쟁 촉진과 금지행위 보완 등을 골자로 한다.

공청회는 정연우 세명대 교수의 사회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제를 조항제 부산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최우정 계명대 교수,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장,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번 '방송법 전부개정안' 논의는 김대중 정부 이후 16년만에 통합이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라는 평가다. 현행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과 통신법으로 나누어져 있어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의 공백이 야기되고 있으며, 시장획정과 경쟁정책 역시 방송 생태계를 아우르는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동일 시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와 미디어 이용자의 주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진작 마련됐어야 함에도 사업자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목적에 막혀 지금까지도 해묵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융합 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의 법체계를 전면 개편, 수평적인 방송·통신 융합 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방송의 산업화와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 산업 재편으로 인해 붕괴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방송 시장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대부분 이번 통합방송법이 시대에 맞지 않은 방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법은 20년 전 그대로"라며, "시대에 맞게 통합방송법이 시급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ICT 신기술을 도입된 방송미디어 시장은 16조원으로 성장했으며, 한류 콘텐츠가 전세계를 주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낡은 규제와 규범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공정성과 공공성, 산업적 성장, 공정경쟁 등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상파 방송망을 통해 시청하는 사용자는 우리 국민의 5% 수준이고, 대부분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통신망, 모바일 무선기기 등을 통하 콘텐츠를 소비한다"라며,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 기반해 탄생한 방송법은 시대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에 마련한 통합방송법이 비록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법은 아닐 수 있다"라며, "다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서두르지 않고 많은 의견 담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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