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소식에 워마드 회원들이 입장을 전했다.
13일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여성 모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남성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에게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 전했다.

이에 워마드 회원들은 이은희 담당 판사가 여성인 점을 들어 “(남성) 부장판사가 압박했겠지" "여적여 구조네" "초범인데 징역이라고?" "역시 편파수사"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 여성단체가 워마드에 유포된 `남자 목욕탕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해당 단체는 휴가철 피서지 불법촬영(몰카) 범죄자를 희화화하는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부산지방청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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