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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양호 검찰고발…한진그룹, 실무자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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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담당자 관련 공정거래법령 이해 부족…내용 누락"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한진그룹이 사주 일가의 계열사 누락과 관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행정착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공정위 조치의 해명 내용이 사주 일가와 무관하고 실무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몰고 가 조 회장의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1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한진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열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한진그룹은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다"며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한진그룹의 입장문에서도 조 회장 일가의 책임을 실무 담당자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4월 대국민 사과에서 조현민 전 전무와 함께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도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 도입 요구에 부응해 전문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또한 진정성이 의심됐다. 장남인 조원태 사장을 지키기 위해 두 자매를 임시방편으로 사퇴시킨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였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행태와 해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돼 버렸다.

한진그룹을 통해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이명희 이사장은 피해자를 비롯한 분들께 사죄한다고 밝히면서도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밀수·폭언·갑질 등 18가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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