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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뱅크-거래소, IPO 패스트트랙 기한 초과 놓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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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뱅크 "여름휴가 때문" VS 거래소 "필요에 의한 결정"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현대오일뱅크의 기업공개(IPO) 승인이 패스트트랙(상장간소화) 기한을 넘긴 것을 두고 회사 측과 심사를 진행 중인 한국거래소 의견 사이에 온도차가 발견되고 있다.

12일 현대오일뱅크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기한인 지난 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현대오일뱅크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발표를 보류했다.

상장 패스트트랙이란 ▲최근 자기자본 4천억원 이상 ▲최근 매출액 7천억원(3년 평균 5천억원) ▲최근 이익액 300억원(3년 합계 600억원)인 기업이 신속하게 상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줄여주는 제도다.

당초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은 만큼 이달 초 심사를 마치고, 10월 중 상장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게 현대오일뱅크 측 계획이었다. 한국거래소는 패스트트랙 기업에 20영업일 내로 상장 심사 통과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현대오일뱅크 건의 경우에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상장 과정에서 이 같은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국거래소 측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은 다소 갈리고 있다. 심사 결과가 늦어지는 데 현대오일뱅크는 '시기'에, 거래소에서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 "여름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심사를 진행하는 측에서 모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기한을 넘겼지만 상장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지연되는 것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입장이 다르다. 현대오일뱅크가 주장하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지점이 있어 패스트트랙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심사 결과를 발표할 시점 또한 확정지은 바 없어 현대오일뱅크의 당초 계획인 10월 중 상장이 불가능할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상장심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경을 밝힐 순 없지만, 여름휴가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최선을 다해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필요에 의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현대오일뱅크 상장 심사를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지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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