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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음식점·숙박업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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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보험가입률 제고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9종 1593개소로 이 가운데 1229개소가 가입했으며 보험 미가입 시설은 364개소이다.

[출처=군산시청 페이스북]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으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원인불명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은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8개 부서를 추진반으로 구성해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광판 및 전단 등을 활용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발적 보험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난안전법 시행으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보험 미가입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미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도 안내와 보험 가입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오는 9월 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가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임춘수 시 안전총괄과장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타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 시설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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