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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김사랑 본명` 성남경찰 "정신병원 감금" 항소 준비 중 갑자기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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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김사랑씨(본명 김은진)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사와 무관하다는 뜻을 전했다.

김은진(김사랑)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돼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밝혔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김 씨에 대해 “2017년 11월 14일 OO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OO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였고, OO경찰서는 김사랑의 신병확보 후 (김사랑은)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우 김사랑인 줄 알았네" "본명이 따로 있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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