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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그랑 한푼' 카드포인트, 10월부터 현금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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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나아지면 현금서비스 금리도 낮춘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잠들어있는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계좌로 입금하거나 내지 못한 카드대금으로 대납할 수 있다.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카드사에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쉬워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 같은 항목을 개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나카드 등 일부 카드사만 선제적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하도록 했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야 한다.

카드사는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 등을 명시해 안내하도록 했다.

전월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 이용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서비스가 전월실적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잦아 고객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랐다.

신용상태가 호전되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 소비자가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영업일 10일 이내에 서면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정지와 계약해지 기간은 9개월로 늘렸다. 카드가 다양해지며 한 카드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소비패턴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는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회원의 회신이 없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고서 재차 3개월 이내에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된 약관은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을 회원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기존에는 분실·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과 관련,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도록 했으나 새 약관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책임 수위를 낮췄다.

이밖에 카드사가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정사용금액을 50만원 초과로 제한하고, 카드 해지로 연회비를 돌려줄 때 잔여일수를 회원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했다. 국내 카드사에 내던 해외이용수수료는 국내브랜드수수료를 빼고 계산한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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