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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무원` 성폭행 맞다? "몸에서 상사 체액 나와" 준강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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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순창군 한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군산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군산시 선유도 한 펜션에서 동료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워크숍을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A씨는 술에 취한 B씨와 한방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동료가 목격했다.

이에 잠에서 깬 B씨가 다음날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3일 군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 결과 상사 A씨 DNA와 여직원 B씨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고 전했다.

전북 순창군 여직원 B씨의 몸에서 나온 체액이 상사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전날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받고,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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