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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늑장리콜' 조사한다…700억원 과징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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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화재 원인 밝히는 데는 약 10개월 걸릴 것"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30대 가까운 차량이 전소된 뒤 리콜을 결정한 BMW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늑장 리콜'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하겠다.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라면서 "BMW 자료를 분석하고 화재차량 분석, 제작결함신청위 심의, 제작사 의견청취 등을 거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기간을 당겨 보겠다"고 했다.

BMW는 올해 1월 주행 중인 차량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까지 총 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 영업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BMW코리아는 지난달 26일에야 국토부로부터 리콜 요청을 받고 42개 차종, 10만6천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BMW는 차량 화재원인으로 엔진에 장착된 부품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을 지목했다.

그러나 리콜 발표 뒤에도 이날까지 BMW 차량 4대에서 추가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되면서 BMW 운전자들과 시민들과 고객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늑장 리콜'이 확인될 경우 BMW는 최대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국토부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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