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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위반 고의 아니면 '과실'로 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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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 결과 제재조치 양정기준 합리화 등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감리위원회 제재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한다. 특히 기업의 회계위반 판단 시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로 간주한다는 판단기준을 금융위 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변경예고를 내달부터 오는 9월9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규정변경예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재 양정기준 및 제재절차 내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위반 건으로 곤욕을 치룬 금융위는 이번 규정변경예고에서 아예 '중과실'과 '과실'의 판단기준을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의 회계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로 간주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금융위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했다고 판단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 '중과실'로 판단하겠단 방침이다. 그 밖의 세부 양정기준은 증선위 상임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감리 선진화 TF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회계처리의 중요성 금액도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추진한다. 앞으로 감사인은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중요성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감리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점검한다. 그러나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감리집행기관이 정한 표준기준에 따라 중요성 금액을 판단한다.

현 제도에선 감사인이 양정기준상의 산식 등에 따라 중요성 금액을 설정하는데 금융위는 이를 감사인들이 중요성 금액을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하기보다 감리결과 조치를 우려해 양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조사자의 진술 확보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은 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된다.

규정변경예고엔 이밖에도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설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규정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세부 시행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감리선진화 TF 논의를 거쳐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독 효율화, 감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반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규모에 대한 판단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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