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 이하도 가입 가능…늦어도 내년부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31일 출시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만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연령은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지만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면 늦어도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 이하도 가입 가능…늦어도 내년부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