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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돈` 이희상 회장, 슈퍼카 페라리 직접 구매 "와인농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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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73)이 주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1·2심은 "이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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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회장은 `페라리를 타는 와인 마니아`로 유명하다.

그는 직접 포도원을 찾아다닐 정도로 와인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과거 14억 원짜리 하이브리드 슈퍼카 페라리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93년 부친 별세 후 경영일선에 뛰어든 이희상 회장은 신동아그룹이 해체되면서 매물로 나온 ‘동아제분’을 인수했다.

그는 동아제분의 인천공장과 한국제분의 목포공장을 합쳐 당시 충남 당진에 최첨단 제분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으며 페라리 등 자동차 수입판매, 와인수입 및 와인농장 운영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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