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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30일 국토부 면허취소 관련 청문 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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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이해관계자 지대한 영향 미치게 돼 투명하게 공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 청문 공개를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와 에어인천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맡았으며, 에어인천은 2012년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논란이 됐다.

진에어 23일 진에어 면허취소 관련 청문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은 공개적으로 진행해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공개청문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 의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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