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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영아 사망` 왜 올라탔나? 대답 회피 "코와 입 동시에 막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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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화곡동 `영아 사망`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등장했다.

김 모 씨는 피의자 심문 차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왜 아이의 몸을 압박했나"라는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한편, 오늘(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화곡동 어린이집 사망 영아의 사인이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파악됐으며 피구폐색성 질식사란 코와 입이 동시에 기계적으로 패색되어 사망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에 이불로 해당 영아를 짓누른 보육교사 A(59)씨의 가혹행위 혐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생후 11개월 영아를 뒤집고 위에 올라타 압박해 사망에 다다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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