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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확진 판정 받았음에도 숨기고 11차례 성관계 20대 남성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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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에이즈 검사 받는 모습, 사건과 관련 없음[출처=뉴시스]

19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지난해 5월2일부터 같은해 6월26일까지 자신이 에이즈 감염인임을 알리지 않고 B씨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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