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16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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