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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네이처리퍼블릭 등 탈모샴푸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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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효과 과장 광고한 사례도 다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네이처리퍼블릭과 닥터포헤어·TS트릴리온 등의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9일 식약처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21개(19개사)를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천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이 중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샴푸'의 위반건수(160개)가 가장 많았으며 닥터포헤어의 '폴리젠샴푸(123건)', TS트릴리온의 '올뉴티에스샴푸(7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려 자양윤모지성샴푸 ▲비타브리드스칼프샴푸 ▲꽃을든남자 알지쓰리(RGⅢ) 헤어로스 크리닉 샴푸액 ▲트리플에스플러스샴푸 ▲버르장머리 프리미엄 샴푸 ▲세레몽드헤어샴푸 ▲다슈데일리한방두피골드 샴푸 ▲다모애테라피골드샴푸 ▲세븐에이트모텍샴푸액 ▲폴리포스EX ▲모리솔브 스칼프워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제품을 조사한 결과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 적발됐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로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5월 탈모 샴푸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식약처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리솔브스칼프워시는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판매업체 2곳을 고발 조치했다.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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