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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사진 유포" 여고생 협박한 대학생 징역형? 유사범행 있는데도 '집행유예' 누리꾼들 "이게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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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지속해서 협박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중순께 인터넷 PC게임으로 알게 된 B(17)양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노출이 있는)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B양을 협박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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