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며,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 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이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10년간 매월 20만 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241만 원의 우대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됐다.
한편, 올해 초 선보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 보증금 한도를 상향하고 세대주 요건를 완화시켰다.
25세 미만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에 대해서는 일반 버팀목 대출에서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 청년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3천500만 원까지 4년간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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