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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62범' 50대, 출소 당일 술집 행패로 다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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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출소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뒤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등)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께 안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등 요금 18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뉴시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28일 새벽 병원에서 간호사 등 병원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62범인 A씨는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기 혐의로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의 전과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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