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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처리 2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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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정보 직접 접수·처리기간 줄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3개월이 소요되던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처리 기간을 2주로 단축한다.

방심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와 회의를 열어 심의프로세스 개선·심의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번 협력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은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 일당 검거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정보가 해외서버를 통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며 "1개 사이트를 차단해도 금방 새로운 대체사이트가 생기는 현실에서 보다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관계 기관을 거친 이후에야 저작권침해 접수와 심의가 이루어지는 현행 절차는 구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이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과거 접속차단 되었던 사이트의 대체사이트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구비한 저작권침해 게시물의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신규 해외사이트의 경우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단축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2~3개월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2주 내외로 대폭 짧아져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를 담당하는 심의인력확충과 조직개편 역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방심위는 "국내 웹툰, 영화, 음원시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의 근절을 위해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겠다"며 "국내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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