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아동수당 지급 제도가 변경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해외로 이주한 아동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아동수당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하위 90%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된다.
이어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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