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삼양식품 회장 부부 변호인 측이 '경영 비리'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온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또한, 삼양식품 회장 부부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다만 진행 경과에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배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삼양식품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가운데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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