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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합산규제 입법 미비로 공정경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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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독과점 심화 불 보듯, 합산 규제 유지돼야" 주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정경쟁 확보 위해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전 대안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없이 오는 6월 27일 일몰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 2015년 국회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훼손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 KT와 특수관계자를 점유율 규제에 포함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비롯됐다. 이 법은 3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하되, 해당 기간 중 통합방송법 제정 등 정부의 심도 있는 후속 논의를 전제로 했다. 공정경쟁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일종의 로드맵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는 유료방송시장이 불공정경쟁 환경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이 같은 합산규제 일몰 전 사전보완장치가 마련되거나 이를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일몰 시한을 코 앞에 두고도 대안 없이 바라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규제가 일몰 되더라도 KT스카이라이프 등 일부 위성방송만 혜택을 받고 SO와 IPTV의 경우 기존 대로 전체 시장의 '3분의 1' 점유율 규제를 적용받는 것도 문제라는 것.

이에 따라 케이블TV업계는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를 이유로 현행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KCTA는 "현재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41.4%를 점하고 있고, KT 이외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경쟁 열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T의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채널(PP) 다양성도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KCTA는 "KT스카이라이프 보유 채널은 총 16개이며, KT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KT IPTV나 KT스카이라이프 편성에 이들 채널이 우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경쟁력이 약한 채널들은 편성에서 배제될 것이며, 공정 경쟁이 어려워 경영 악화와 함께 시장퇴출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 뿐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지돼야 한다"며,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입법 미비 상태에 대해, 일몰 전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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