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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의 근로 혁신…"포괄임금제 폐지, 급여수준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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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초과 시 수당 지급 …늘어나는 업무량은 채용 확대로 개선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위메프가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23일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사무직 주 40시간, 생산직 주 52시간)의 취지를 살리면서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6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체 중 52.8%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무직 노동자의 41.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포괄임금제는 주로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적용돼왔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포괄임금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폐지 핵심은 월급여가 줄어드는지 여부다. 포괄임금제 적용기업들은 기본급 외에도 기산정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 폐지되면 기업들이 주 40시간의 기준의 기본급여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산정 근무시간(예 주52시간) 미만 근무자는 실질 월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 후에도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산정한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금에 전액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예컨대 기존에 기본급 500만원과 추가근무수당 100만원, 총 600만원 월급여를 받았던 임직원은 제도가 폐지되도 기본급 600만원(40시간 기준)은 그대로 받는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돼 오히려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 위메프 측 설명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 4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는 최대한 지양하는 게 목표다. 회사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업무량은 꾸준한 인원충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체 임직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1천485명에서 5월 현재 1천637명으로 10% 이상 늘어났다.

아울러 위메프는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WWW(What We Want)' 설문 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캠페인은 사내 복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취합해 수용자 중심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위메프는 지난해 ▲구내식당 신설 ▲배우자 출산 시 남성직원에 대한 유급 출산휴가 30일 제공 ▲한 자녀당 육아수당 월 15만원 지급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20% 추가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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