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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정보활용 동의서 막는다…양식 개정해 '인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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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보활용 동의서의 실질화ㆍ단순화 추진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 유통업체 A사는 1mm 크기 글씨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제3자(보험사)에게 판매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로 보아 위법하다고 지난해 4월 판시했다.

이른바 '경품응모권 1mm 글씨 고지' 사례와 같은 편법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동의서 양식개정 추진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해 정보주체에게 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의서 양식개정과 함께 추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동의서 형식 관련 사항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위 사례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기고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뒤 경품행사와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논란의 '1㎜' 약관을 법률상 고지의 의무 이행으로 본 하급심과는 달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석했다.

현행 신정법은 동의 내용, 동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주체 인지 등과 관련한 동의서 양식의 기본원칙 등은 규정하지 않아 편법 사례를 낳았다. 우선 추진되는 동의서 양식개정은 기업의 정보제공의 책임을 강화해 불투명한 정보수집․활용 시도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아울러 수집·이용·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요약 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고객이 요구할 경우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간이투자설명서 제도에 쓰이고 있다. 동의과정에서 동의를 하는 정보주체의 확인부담을 줄이고, 동의를 받아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또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가 도입된다.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등급을 산정해 제공하게 된다. 등급 산정 기준은 정보활용 영향도, 수집정보 민감도 등을 감안해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로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인지적 한계를 보완하고, 금융회사의 자체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활용목적과 기관을 동의서에 명시하기는 하나, 일괄 동의관행(무더기 동의)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제약돼 왔다.

금융위는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선택권 확대 효과 보다는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되, 절차적 번거로움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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