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디엠씨는 양수 계약을 맺은 한남강재 주식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날 디엠씨는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발생과 거래정지로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에 불안함을 느껴 계약 상대방에게 한남강재 주식 양수 건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도인이 요청을 받아들여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디엠씨는 지난달 4일 한남강재의 주식 100%를 93억5천만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주식을 인수하는 대가로 전환사채 90억원과 대여금 채권 3억5천만원을 넘기는 방식이었다.
디엠씨는 양도인에게 회수 받은 전환사채를 전부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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