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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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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수가 아닌 경우 차액 현금보상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키움증권은 2019년 말까지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가입한 펀드가 최저보수가 아닌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100%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판매되는 약 1천100여개 펀드에 적용되며, 2019년 말까지 키움증권에서 신규펀드에 가입하거나 키움증권으로 펀드를 이동한 고객에게 최저가격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온라인 펀드(Ae 클래스)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아 오프라인 대비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최저가격 보상제 시행으로 키움증권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가격 혜택을 제공하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최저가격 보상제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에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저가격 보상제를 알린 고객에게는 매주 선착순 20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싱글킹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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