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가 엘리엇의 ISD 소송(투자자-국가 간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ISD 소송제기를 추진한다고 보도하면서 감리결과가 엘리엇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ISD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관여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므로 본건 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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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그룹 측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의 가치를 감안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 0.35)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 0.35)을 산정한 근거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들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감리를 기실시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담당한다"며 "2015년 당시 비상장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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