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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총수 재지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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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도 카카오 총수로 재지정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준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네이버의 경우 이해진 GIO가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3%대까지 낮췄지만 공정위는 이 GIO가 여전히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1일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시키고,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을 총수로 재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갖게 된다.

해당 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허위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진다. 또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더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산 7조1천억원에 계열사 45곳을 카카오가 자산 8조5천억원에 계열사 72곳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네이버는 계열사가 지난해보다 26곳이 빠졌는데 이는 휴맥스 및 휴맥스 계열사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휴맥스는 변대규 휴맥스 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3월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됐다. 휴맥스 계열사 20곳은 네이버와 거래가 없는데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 지난해 휴맥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할 때, 계열사 편입 문제를 해결할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휴맥스는 네이버 계열사에서 빠졌다.

◆공정위 "이해진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이와 관련해 네이버, 카카오 측은 "준대기업집단 기업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발표 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친인척 지분이 30%를 넘기 때문에 총수 재지정이 확실시 됐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지분율이 4.31%에서 3.72%로 줄었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총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업계에선 네이버가 댓글 조작 이슈 등 규제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해진 GIO를 총수로 지정하지 않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국민연금(지분율 10.83%)과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개인 주주 중에선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창업자로서 네이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진 GIO는 최근 지분 0.6% 매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라며 "네이버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해진이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시 임명된 인물이며, 이해진의 후임 사내이사(최인혁) 역시 네이버 초창기부터 이해진과 함께 근무해 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진 GIO는 이사직 등을 사임했지만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맡고 있는 직책(네이버 GIO, 라인 회장)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 GIO가 네이버에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지난해 총수 지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이번엔 총수 지정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이해진 GIO의 이사직 사퇴, 지분율 변화는 총수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GIO의 지분율 변화나 이사직 사퇴는 총수 지정 이슈와 무관한 결정이었다"며 "이 GIO는 해외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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