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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 ICO는 문제점 감안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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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법규 및 법령해석 정보 제공할 것"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ICO( 암호화폐공개) 허용에 대해 제도화의 문제점을 감안해 대응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췄다.

금감원은 25일 '핀테크산업 개관 및 향후 감독방향'을 주제로 열린 금감원 미니포럼에서 ICO에 대한 국가별 입장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관련제도의 국가별 편차도 크다"며 "제도화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과 국제적 규율현황을 충분히 감안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한국의 가상통화 일일거래량은 약 2조원으로 전 세계 거래량의 8.9%에 달한다.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세계 비중이 1.6%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통화 거래규모는 유독 두드러진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가 이처럼 유난히 활발한 것은 저금리 상품에 피로를 느낀 투자자들의 투자 욕구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된다. 일부 투자자에겐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대한 욕구가 상당하며,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IT 기술에 대한 높은 흡수력 또한 국내 가상통화 거래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내 레그테크 성장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금융사 보안수준을 자동 점검하는 금융보안 레그테크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핀테크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레그테크(규제+핀테크) 성장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규모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에게 규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API를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시스템간의 통신을 위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감원이 연내 구축하려는 API의 경우 중소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에게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 회사를 위해 ▲금융 관련 법규 ▲법령해석 ▲가이드라인 등 컴플라이언스 정보를 제공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회사 보안수준을 점검하는 금융보안 레그테크 시범사업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레그테크를 활용한 시장 감시에서 중요한 것은 자율규제 체계가 확립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금융사 보안체계를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1년 전 운영을 시작한 핀테크 현장 자문단의 경우 올해 협력기관과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5월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한 바 있다. 20년 이상 감독 및 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이 자문단은 규제 자문과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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