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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과세, 발행 화폐 성격에 따라 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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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 규제하는 추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암호화폐공개(ICO)에 따른 수익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ICO를 통해 발행된 화폐나 토큰의 성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82차 금융조세포럼'에서 'ICO와 금융·조세법상 쟁점'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ICO란 일반에게 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에게 암호화폐(코인) 또는 토큰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목적과 구도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자금 모집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내에서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가치산정 수단으로 정의했다. 또한 토큰은 이더리움 등 스마트콘트랙트 블록체인 체계에서 암호화폐 외에 개발자가 추가적으로 발행이 가능한 징표로 계약에 수반해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IC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로 구현되고 있는 아이디어를 공개해 자금을 모집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스타트업 등이 개발하는 기술의 효용성에 투자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백서에 따라 성격 달라

정 위원은 "주식을 발행하는 IPO는 주주들의 권리가 주식의 성격에 따라 의결권, 수익배분권 등으로 정해져 있으나, ICO는 별도로 규제 프레임이 국제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권리는 개별 화폐의 성격에 따라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ICO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나 토큰의 자산취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발행자와 구매자의 세법상 취급,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젝트 펀딩 수단으로서 ICO에 대해 세법상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해 ICO 과정에서 공개되는 백서(화이트페이저)의 내용에 따라 특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징표로써의 것 ▲지급결제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 ▲일종의 결정권한이나 수익배분권한을 가지는 것 등이다.

스위스의 경우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 규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으나 법제 개정 사항에 따라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암호화폐 역시 증권으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투자목적이 가미돼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싱가포르에서도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법인 등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을 경우, 발행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계정에 관한 경우에는 모두 증권으로 취급한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이융하기 위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ICO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암호화폐의 분류 유형이 없다면 ICO에 대한 세법상 검토는 원론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ICO를 통해 지급되는 토큰은 현재 양도소득 과세 대상의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암호화폐와 유사하게 접근되고 있다. 다만 세법 개정 시 토큰은 일반 암호화폐와 다르게 일정 투자자산에 대한 징표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 연구위원은 "금융법제 내에서 ICO를 포섭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성격 논란

다른 나라처럼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어디에 포함돼야 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토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봤다.

그는 "토큰의 발행 없이 바로 지급결제 수단이 되는 암호화폐를 발행한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화폐 같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소유자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하는데 토큰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상 지분증권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으로 출자지분을 취득할 관리가 표시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출자에 따른 증거가 있다고 보면 지분증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네티즌펀드와 같이 수익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익명조합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암호화폐의 형태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신탁이익처럼 과세될 수도 있다고 봤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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