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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장애 알릴 의무 폐지…전동휠체어 보험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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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지원·ATM 개량으로 금융 편의성 제고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를 알릴 의무가 폐지되고, 장애인 보험료 차별도 금지한다. 그간 전용 상품이 없었던 전동휠체어 보험도 출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감원과 금융협회, 장애인 단체 관계자등과 함께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가입 시 장애를 알릴 의무는 올해 상반기 사라진다. 금융위는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최근 치료 이력만 알리도록 변경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해 장애인 보험료 차별도 개선한다.

전용 보험이 없었던 전동휠체어도 별도 상품을 이날부터 출시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대방에게 대물, 대인 보상을 제공한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5천만원이다. 손해액의 20%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며,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장애인 전용보험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

경증 정신질환자에게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등의 차별도 고친다.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은 뒤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토록 보험업감독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전했다.

수화 지원, 기기 개량 등으로 장애인의 금융 편의성도 높인다.

7월부터는 스스로 신청서 작성·서명을 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전화 사용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선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107)가 협의해 이날부터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금자동화기기(ATM)의 하단부를 비워 장애인이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개량한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키패드의 위치 등을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도 최소화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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