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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協 자율규제안, 실효성 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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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심사 시작···투자자 보호 대책 미흡 지적도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회원사 거래소 심사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투자자 보호 조항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을 비롯해 14개 거래소에 대한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또 매년 3월 회원사 거래소를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과해야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연중 세 차례 수시평가를 통해 준회원을 정회원 자격으로 승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모호한 실효성, 전무한 정회원 혜택

하지만 정회원으로 인증받는다고 하더라도 협회 차원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 뚜렷하지 않다. 당초 협회는 자율규제안 마련 후 정회원 거래소에 대해서만 시중은행의 신규계좌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를 세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화준 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작년 연말 자율규제안 발표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은행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후 협회 차원에서 은행권에 계좌 발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안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가 나올 경우에도 이행 권고 외에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전수용 빗썸 대표이사가 자율규제위원에 포함돼 있어 협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도 이의 제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 해킹이나 횡령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협회 측은 "회원사들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묵묵무답' 금융당국, 속타는 업계

업계 관계자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암호화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 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언제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 위원장은 "정부에서 무면허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는데도 지켜만 보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위원회가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규제는 현시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정한 후 그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규제하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진입규제 방식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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