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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화장애 하루만에 '조건없는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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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겪은 모든 고객에 사과… 재발 방지 총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텔레콤이 6일 음성통화 장애와 관련해 약관과 상관없이 조건없는 보상에 나선다.

모든 피해고객에 월정액의 2일분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 서비스 장애 발생 하루만에 조건없는 신속한 보상에 나선 셈이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지난 6일 발생한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공식 사과하고 적극 보상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약관 상의 보상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의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시 보상을 지급한다.

이번 장애는 2시간 30여분간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가입자들의 불편이 지속된 점에 책임지고 약관, 조건에 상관없는 보상을 확정한 것.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박정호사장의 의지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2일분를 보상할 예정이다.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천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월정액은 각종 할인을 적용한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택약정할인은 제외된다.

또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 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번 보상에는 알뜰폰(MVNO), 선불폰 고객, 로밍 아웃바운드 고객도 포함된다. 알뜰폰 고객은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 5월 청구되는 금액이다. 고객별 보상금액은 오는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T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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