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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고객 손해배상도 암호화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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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개 불공정 약관 등 14개 조항 시정 조치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취급소)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암호화폐나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처럼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 중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등 2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키로 하고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12개 약관조항은 시정권고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 12개 업체다.

먼저 6개월 이상 미접속자의 가상통화를 거래소 임의대로 현금화하는 조항에 대해선 별도의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이 법률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해석했다.

또한 가상화폐취급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가상통화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선 배상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됐을 뿐 아니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봤다.

거래소들은 2개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이용약관을 변경해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시정권고 조치된 나머지 12개 약관조항 중 출금액이 과도하거나 취급소 운영정책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나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이들 거래사 가상통화 서비스 이용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이므로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광고성 정보의 수신거부 방법을 회원탈퇴로 한정하는 조항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조항 ▲이용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조항 ▲광범위한 일반 면책조항 ▲부당한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조항 ▲회사 재량에 의한 개별 가상통화 시장의 개폐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문 거부나 거래금액 등 거래조건의 제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11개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에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향후 가상통화 거래 시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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