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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게시판 실명제 통과...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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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인터넷 언론매체에 선거와 관련된 댓글을 쓸 때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주요 인터넷매체들과 포털 등은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9일 '인터넷매체에 대한 실명제 도입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이 안은 이번에 개정할 선거법에 포함되며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번 총선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실명제는 신용정보 DB(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실명제 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위(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가 접속률 등으로 평가해 지정한 50대 사이트에 실명인증 장치를 의무화하고 ▲1개월 마다 사이트 평가를 통해 50대 사이트를 재지정하고 실명인증 장치를 의무화하며 ▲정당, 후보자 홈페이지에도 실명인증 장치를 하며(의무화는 아님)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안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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