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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헌 당위성 좀 더 분명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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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보고 받고 당부, "부칙에 명시해 이해될 수 있도록"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3일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각종 여론조사 및 논의를 통해 마련한 헌법 개정 자문안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오늘 이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한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며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본권과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해 "우리가 정하기에 따라서는 보다 이른 시기에, 지금 우리 정부 임기 중에라도 일찍부터 시작해서 기본권을 강화해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것이 전부 이번 개헌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또 다음 총선 시기에 공약이 이루어져서 다음 국회에서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모든 게 다 시행이 미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칙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그러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전제하고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한다. 그 부분까지도 자문특위에서 조금 더 완결시켜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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