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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이용 '소비자 기망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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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대금 부분수납 제도, 기망판매 빌미 제공"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항을 위반한 눈속임, 이른바 소비자 기망판매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9 인기가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판매를 늘리기 위한 유통현장의 눈속임 판매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기망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대금의 부분수납을 한시적으로라도 막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도림 등 서울 대표 이동통신 집단상권에서 선택약정할인으로 판매시 요금할인 혜택을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으로 둔갑해 설명하는 소비자 기망판매가 심심찮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 외에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놨다. 집단상가에서 주로 개통되는 월 요금 6만6천원 요금제의 경우 이통3사가 정한 공시지원금은 최대 15만8천원(LG유플러스)이다.

따라서 공시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개통시 출고가 95만7천원인 갤럭시S9(64GB) 단말기 할부금은 77만5천300원이다. 할부금이 이보다 낮은 채로 개통되면 단통법 위반인 셈이다. 다만 집단상가나 온라인 폐쇄채널에는 77만5천300원 보다 낮은 금액으로 개통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권이 유지된다.

단통법상 지원금 외에 판매점이 지급하는 금액은 유통점이 이통사와 제조사에서 받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서 나온다. 흔히 '대란'으로 불릴 때는 이 판매장려금이 6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30만원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말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가이드라인으로 30만원을 정하기도 했다.

지난 주말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는 갤럭시S9의 할부금이 40만원 후반에서 50만원 초반으로 팔리고 있었다. 만약 50만원이라면 27만5천300원 정도가 판매장려금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불법 추가지원금이라 해도 공시지원금을 받을 때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때가 크게 차이나진 않는다.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이 추가지원금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 선택약정할인 조건 개통시 할부금은 68만1천700원이 된다.

개통시에는 이 금액을 정확히 알려줘야 하지만, 68만1천700원에 24개월간 총 선택약정할인금액인 39만6천을 뺀 28만5천700원이 기기값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는 것. 이 경우 만약 고객이 28만5천700원의 현금을 완납하고 개통해도, 39만6천원이 전산상 할부금으로 잡혀있게 된다.

유통현장에서는 이 같은 눈속임이 '부분수납제도'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통 3사가 지난해 4분기 께 부분수납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악용한 기망판매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 기망판매를 막기위해 이통3사가 부분수납을 한시적이나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분수납제도는 불법 지원금 일종인 '페이백'을 근절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할부로 개통한 뒤 4~6개월 뒤 고객 계좌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자 이를 막기위해 개통시 부분수납토록 한 것. 페이백이 어려워지면서 요금 할인을 할부금 할인으로 둔갑해 설명하는 꼼수가 등장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속칭 '프리'라는 속임수가 더해지기도 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이다. 이는 단말 할부금 할인액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액 39만6천원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돌려주는 듯 하는 식으로 다른 점포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다.

이 밖에 제휴카드 발급으로 인한 청구할인액을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제휴카드 종류에 따라 통신서비스 약정기간인 24개월 보다 36개월 할부로 개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36개월간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조건이라고 설명해 판매한다는 것.

이 같은 기망 판매는 신도림 등 서울의 이동통신 집단상가 일부 매장에서 이뤄지다, 지난 연말부터 이통시장 불황이 이어지면서 다른 상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 집단상가 관계자는 "집단상가라도 소비자를 속이는 이 같은 사기 판매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이통사가 부분수납을 막고, 고객이 공시지원금 조건으로 실제 할인액을 확인한 뒤 개통해야 기망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문제가 지속되면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며, "또 부분수납 제도는 정식 도입된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한 기망판매는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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